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