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폐업시 가지급금 미회수액 상여처분 당부(심리불속행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8416 선고일 2007.07.26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