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