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제3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새시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제3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새시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