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자산 경락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7833 선고일 2007.06.28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