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7697 선고일 2007.06.15

파산선고 이전이나,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고,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도 아니므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과함은 위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8432 (2007.03.21)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5. 12.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7,801,231,840원의 부 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쪽 1행의 “이의신청을”을 “심판청구를”로 고치고, 4쪽 마지막 행의 “되는 것으로”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