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동산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부친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원고는 부동산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부친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