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에 사후에 제출된 계약서 금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자간에 사후에 제출된 계약서 금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