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라는 증거 없어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이라는 증거 없어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 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