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퇴직금청구권을 주총에서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6557 선고일 2007.05.30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다면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액, 지급방법, 지금시기 등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퇴직금청구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드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