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다면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액, 지급방법, 지금시기 등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퇴직금청구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다면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액, 지급방법, 지금시기 등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퇴직금청구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드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