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이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청산소득이 아님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이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청산소득이 아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36004(2006.05.25)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39,368,29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596,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갑1,갑3,갑5, 을1 내지 을4, 을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