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개준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6458 선고일 2008.01.10

간이과세 배제기준 관련 국세청 고시 별표2의 임대면적 계산에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공유면적까지 포함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직전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만,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에 터잡은 간이과세배제에 관한 국세청 고시 4.나.(3)호는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 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각 부동산임대사업장별로 [별표2] 기준을 적용한다’(2000. 7. 1.자 제2000-32호로 제정된 것부터 2002. 7. 1.자 제20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고 규정하였다가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면적을 기준으로 [별표2] 기준을 적용한다’(2002. 7. 1.자 제2002-20호로 개정된 것부터 2007. 7. 1.자 제200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청 고시(2007. 7. 1.자 제200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호 [별표2]는 서울지역에서 토지의 ㎡당 공시지가가 1,000만 원 이상인 건물의 경우 그 기준면적을 6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 단일건물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건물연면적을 위 [별표2]의 기준면적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국세청 고시 4.나.(3)호가 제2002-20호와 같이 개정된 것은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대하여 수개의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면적은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 전부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있어서 임대면적은 전유면적 외에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여 위 [별표2]의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당 공시지가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며,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78,024㎡로서 위 [별표2] 기준면적인 66㎡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유면적만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 범위 내에 있고 단지 원고의 임대수입이 연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만으로는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