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구 주세법 11조 및 주세법 9조에는 규정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구 주세법 11조 및 주세법 9조에는 규정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1. 상고를 기각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마지막 줄 ‘피고의 항소를’을 ‘원고의 항소를’로 경정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판매업면허정지 기간인 2003. 4. 27.부터 2003. 7.26.까지 사이에 ○○회사 ○○유통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정지조건 4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위 면허정지조건 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문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의 위임을 받고 참석한 ○○○과 ○○○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청문주재자인 ○○○가 이 사건 처분의 담당자로서 조사업무를 담당하였던 ○○○과 피고 소속 세원관리1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문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원심판결의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