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과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과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