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일 이후 사후 변제하였다 하여도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5684 선고일 2007.06.14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이후 이를 담보로 원고가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원은 원고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한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