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5585 선고일 2007.05.11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명도 받아 그때부터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매수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