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 양도의 횟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매매업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음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 양도의 횟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매매업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