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들로 하여금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를 구한바가 없었기에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증여자가 수증자들로 하여금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를 구한바가 없었기에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