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산・청산되었고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사실상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산・청산되었고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사실상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본,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