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경과일 다음달 1일 임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경과일 다음달 1일 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