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1999년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1.1이후의 개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에 위법함
개정 전 1999년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1.1이후의 개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에 위법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5. 1. 원고 오○○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047,740원, 원고 송○○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651,570원, 원고 송○○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918,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