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은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되는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의제는 적법함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은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되는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의제는 적법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