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매대행통지와공매통지의당부(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4360 선고일 2007.04.27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대한 다툼은 실제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