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4162 선고일 2007.04.27

법인의 대표자인 부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전자의 00년 1기 법인세 등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겸 00년 9월 수시분 법인세 2,513,99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32,480원(가산세 포함), 합계 2,546,470원의 각 부과처분(총 합계 7,639,41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가항과 2. 라항의 해당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들의 주장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민법 제5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子)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민법 제921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 권리와 동시에 의무 또는 부담을 주는 법률행위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없이 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는 법률상 효력이 없거나 일방적인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 나. 판 단 민법 제920조 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전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자 본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친권자인 ○은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주식을 양수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