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인 부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대표자인 부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전자의 00년 1기 법인세 등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겸 00년 9월 수시분 법인세 2,513,99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32,480원(가산세 포함), 합계 2,546,470원의 각 부과처분(총 합계 7,639,410원)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가항과 2. 라항의 해당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