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특수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저가양도한 1억원을 사용처 불분명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4056 선고일 2007.04.26

제3자에게 저가양도한 1억원은 부당하게 법인세 등을 감소하였으므로 상여 처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