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저가양도한 1억원은 부당하게 법인세 등을 감소하였으므로 상여 처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제3자에게 저가양도한 1억원은 부당하게 법인세 등을 감소하였으므로 상여 처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