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담부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4025 선고일 2007.05.10

부담부 채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