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3657 선고일 2007.05.30

원고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으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