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자경농지의 감면 여부 (심리불속행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3602 선고일 2007.04.27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양도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함은 정당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