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양도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함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양도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함은 정당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