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3374 선고일 2007.05.10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발행되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질에 부합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