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최소한 8년 이상을 이 사건 과수원에 있는 주택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망인은 최소한 8년 이상을 이 사건 과수원에 있는 주택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2006. 2. 13. 선고. 2005구단6907 판결>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망인은 1962.3.경부터 1986.4.사이에 임야이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곳에 복숭아 등을 심어 과수원(다음부터는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으로 개간하였다.
(2)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망인의 남편 이◯◯는 ◯◯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고, 망인은 이◯◯와 함께 ◯◯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망인은 평소에는 이◯◯의 동생인 이◯◯로 하여금 이 사건 과수원을 경작하도록 하면서 주말이나 이◯◯가 강의가 없는 방학 등에 이◯◯와 함께 이 사건 과수원으로가 직접 경작하였다. 이◯◯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목조 기와 주택 1동 32m2 (다음부터는 ‘이 사건 1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1967.7.14. ◯◯원예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이 사건 과수원에서 경작한 과일을 자신의 명의로 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였다.
(3) 이◯◯는 1987.1.경 ◯◯ ◯구 ◯◯동 ◯◯ ◯◯아파트 ◯동 ◯◯◯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9.2.28. ◯◯대학교를 정년퇴직하였는바, 그 후에는 위 대학교에서 가끔씩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4) 망인은 이◯◯구와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가 정년퇴직한 후 1991.7.19.경 혼자 이 사건 1주택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던 목조 기와 주택 1 동23.73m2(일반건축물대장에는 위 주택이 ‘◯◯시 ◯◯동 산◯◯에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부터는 ’이 사건 2 주택‘이라고 한다)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이◯◯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였다{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에는 망인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1989.9.27. ’◯◯시 ◯◯동 산◯◯으로 전입하였다가 1991.3.16.위 ◯◯아파트로 전입하였으며, 그 후 1991.7.19. 다시 ◯◯시 ◯◯동 산◯◯으로 전입하였다가 2004.9.21. 그 곳에서 전출한 것으로 등제되어 있고, 증인 이◯◯는 이 법정에서 망인이 이◯◯가 정년퇴직한 후 이 사건 2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점, 피고는 이 사건 2주택에는 이◯◯의 아들 가족이 거주하였고 설령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1998년경 새로 주택을 신축한 후 그 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자료 4, 5’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이◯◯의 아들 가족은 이 사건 1 주택의 부속건물인 물치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였고 자신이 망인과 함께 이 사건 2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8년경 그 옆에 새로 주택(아래(5)항의 ‘이 사건 3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최소한 1991.7.19.경에 이 사건 2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원고 이◯◯의 남편 이◯◯는 대전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기계부품제작업을 하였는데 위 사업이 실패하여 부도를 맞게 되었다. 이에 망인은 1995.2.경 사위인 이◯◯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이 사건 2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그 후 망인은 1998.7.24.경 이 사건 2 주택 옆에 경량 철골 조립식 단독 주택 1동 49.8m2(다음부터는 ‘이 사건 3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였다.
(6) 망인은 1998.7.8.경까지는 이 사건 과수원에서 재배된 과일을 이◯◯ 명의로 출하하도록 하였으나, 1998.9.17.경부터는 이◯◯ 명의로 출하하도록 하면서 출하대금이 입금되는 이◯◯ 명의의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다.
(7) 망인은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다가 1999.5.경 중풍으로 쓰러졌으나 그 후에도 2001.3.15.경까지는 이◯◯ 명의로 과일 등을 출하하는 등 계속해서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게 되자 망인은 2001.5.경 이 사건 과수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 갑2호증의 1,2. 갑3호증의 1,2, 갑5호증의 1,2내지 갑16호증, 을3호증내지 을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