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없어 가공의 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없어 가공의 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