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소외 회사와 자금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봄이 상당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소외 회사와 자금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봄이 상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소외 회사는 ○○○○보증기금 및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른바 분식회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매입에 관하여는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에 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600,000,000원 이상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구입한 후,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였을 뿐 2002년도에 실제로 이 사건 매출액에 이르는 소득을 올린 바가 없음에도,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불산입액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작성일 작성명의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2002. 7. 22. 주식회사 ♧♧♧플러스 132,300,000 13,230,000
2002. 8. 8. 주식회사 ○○정밀전자 160,550,000 16,055,000
2002. 9. 5. 150,550,000 15,055,000
(2) 설령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인세를 소외 회사에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액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아니한 원고의 상여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인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2001. 10.경부터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에게 판매처 물색 등에 관한 자문을 해 오던중 ○○○의 부탁을 받아 명의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위와 같은 자문을 하는 외에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는 반면, 소외 ○○○은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소외 회사의 업무를 모두 전담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이 사건 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소외 회사가 세무관서에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매출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소외 회사가 600,000,000원 이상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주학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2002년도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수입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불산입액이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가공의 비용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불산입액이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가공의 비용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채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산입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14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총주식인 46,000주중 4,000주, 2002.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총주식인 69,000주 중 2,800주를 소유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2001년에 3,750,000원, 2002년에 45,2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자금거래 상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 외에는 반증이 없다. 구분
2002. 9. 30.
2002. 11. 15.
2002. 12. 31. 가지급금 4,109,280원 4,109,280원 0원 가수금 2,117,720원 8,115,639원 6,125,639원 (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소외 회사와 자금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봄이 상당하다. (다) 반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에 관여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고, 소득세법 제20조 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귀속이 불분명한 이 사건 불산입액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상여 처분된 이 사건 불산입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심 및 2심 판결의 내용이 원심과 결론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심리불속행이어서, 결정내용은 1심 판결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