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심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072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4. 원고 김○○, 김○○,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 및 원고 최○○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제3면 제19행의 “공동으로 경영하였음에도”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은 편의상 이 사건 제1토지상 건물의 임대업에 관하여 원고 김○○ 명의로, 이사건 제2토지상 건물의 임대업에 관하여 원고 김○○, 김○○ 명의로 해두었을 뿐인데도(즉, 이 사건 토지소유자는 공동사업자로서 토지를 출자하고 그곳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는 자일 뿐, 따로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제공하는 관계가 아닌데도)”로 바꾸어 쓴다.
(2) 제4면 제2행 처음의 “소득세법”앞에 “위 각 사업자등록 당시 망인과 원고 최○○도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그들의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건물소유자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라 는 세무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그리고”를 삽입한다.
(3) 제5면 제11행의 “비추어 보면”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망인과 원고 최○○은 이 사건 토지 ․ 건물을 일괄 임대하는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도 얻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망인과 원고 최○○도 위 공동임대사업에서 소득을 분배받아 생활비 ․ 의료비 ․ 세금 ․ 장례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거로 갑 제38 내지 60호증(가지번호 포함, 비용지출에 관한 계산서 ․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새로운 주장은 종전 주장에 반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망인과 원고 최○○의 생활비 등은 그들이 보유한 다른 재산으로 충당할 수도 있고, 자식인 원고들이 따로 건물임대사업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연로한 부모의 부양 차원에서 지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증거들만으로만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당심에서의 원고 김○○ 본인신문결과 역시, 위 임대사업을 ‘가족공동사업”으로 행하였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고 임대하는 업무는 망인이나 모 최○○이 아닌 원고 김○○, 김○○, 김○○가 수행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5면 제15행의 “이유 없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소유자인 망인이나 원고 최○○이 특수관계자(아들)인 원고 김○○, 김○○, 김○○에게 위 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임대)하여 그에 관한 소득세 부담을 면한 이상, 소득세법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적정임대료)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제5면 제16행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 ․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 ․ 계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