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대법원2007두26346 (2008.02.04) ]
1. 원고의 상소를 기각한다.
2.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08.1.29.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가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부2007누100 (2007.11.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4.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원고 회사에 대한”을 “권○○에 대한”으로 고치고, 같은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있는바,”를 “있고”로 고치고 그 뒤에 “이에 반하는 을9호증, 을10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는바,”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제2선택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주지방법원2006구합228(2007.2.7) ]
1.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제2선택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선택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선택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년에 임대수입금액 186,216,494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 회사가 이를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수입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2004. 3. 2. 2002년도 법인세 26,077,0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2004. 3. 2.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권○○이 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판단하여 위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이 권○○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금 186,216,49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04. 4. 5. 원고회사가 2002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5,000,000원을 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58,456,849원을 익금산입하고,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 44,238,166을 손금불산입하고, 누락된 부채 1,150,000,000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도 법인세 35,217,320원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총 61,294,380원의 2002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2004. 4. 5.자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 산입액 58,456,849원이 권○○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추가로 58,456,84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6. 9. 1. 2002년도 임대수입금액을 185,000,000원으로 보과, 당초 익금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58,456,849원와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44,238,166원을 각 취소하고, 2002년도 법인세 결정시 증빙서류 미제출분 60,197,987원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지권으로 2002년도 법인세를 금 9,119,321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원고 회사에게 부과하는 한편, 원고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전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2, 을 7호증, 을 17,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3. 3. 31.이거나 2002. 12.경 무렵이고 그 이전에는 전소유자인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수입을 취득하였는바, 원고가 2001.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2002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2004. 4. 5.자 처분은 당초처분인 이 사건 2004. 3. 2.자 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 사건 2004. 4. 5.자 처분은 2006. 9. 1.자 직권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9,119,321원만 잔존하게 되었으므로 제1선택적으로 피고는 2004.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는, 견해를 달리하여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병존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2006. 9. 1.자 직권감액경정처분에 의해 이 사건 2004. 3. 2.자 처분은 9,119,321원만 잔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2선택적으로 피고는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소송물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처분을 다시 다툴 수 없다거나 당초처분에 의해 행하여진 징수처분은 그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것일 뿐 소송물 자체를 결정하는 법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쟁송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감액경정처분(2006. 9. 1.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감액경정처분은 증액경정처분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송물은 피고가 2004. 4. 5. 원고에 대하여 한 9,119,321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2) 제1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년도에 임대수입금액 185,000,000원 상당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원고 회사가 2001. 12.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8호증, 을 5 내지 7호증, 을 9 내지 13호증, 을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는 2001. 12. 13. 김○○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2001. 1. 30.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원고 회사는 위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김○○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결과(뒤에서 보는 권○○, 김○○,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손○○과의 관계에 비추어, 소 제기에 앞서 사전에 김○○이 원고 회사 및 권○○과 사이에 위 소에 대하여 다투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2002. 3. 8. 인천지방법원 2001가합11457호로 ‘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1. 12. 2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권○○의 고향친구로 절친한 사이이며, 1999. 1. 14.에는 권○○의 부탁으로 ○○종합개발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고,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손○○은 권○○이 부원장이었던 ○○기도원의 전도사로 권○○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③ 원고회사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권○○ 2002. 10. 21. 그 채무를 완제하였고, 2003. 3. 25.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정○○에게 임대함에 있어 권○○의 딸인 권○○이 원고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에게 위 건물 부분을 임대하여 준 사실 (위와 같이 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차계약서도 권○○의 딸이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비추어 권○○은 원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내용, 권○○, 김○○, 손○○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상황에 비추어 적어도 2001. 12. 27.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회사가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3. 3. 31. 또는 2002. 12.경 무렵에야 비로소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제2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소송물은 2004. 4. 5.자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04. 3. 2.자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2선택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제2선택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09의 2 대 1060.9㎡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1층 665.75㎡ (근린생활시설 433.35㎡, 주차장 232.40㎡) 2층 702.59㎡ (치과의원) 3층 702.59㎡ (내과의원) 4층 702.59㎡ (소아과의원) 5층 702.59㎡ (산부인과의원) 지하층 863.25㎡ (주차장 593.75㎡, 기계전기실 269.50㎡). 끝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