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6278 선고일 2008.03.14

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체납자인 원고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재산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391 (2007.04.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0. 원고 소유의 ○○ ○○구 ○○동 21-2 ○○아파트 A동 611호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4. 30. 납기로 부과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79,76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 ○○구 ○○동 21-2 ○○아파트 2동 805호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다.
  • 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0. 다시 원고 소유의 ○○ ○○구 ○○동 21-2 ○○아파트 A동 611호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99년경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납기가 1999. 4. 30.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1999. 5. 25.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가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인 2006. 1. 10.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은 민법과 달리 압류의 시효중단의 종기에 관하여 위 규정에서와 같이 따로 법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1940 (2007.12.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0.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A동 611호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송달한 재산압류통지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자결재를 받아 출력한 문서일 뿐이고, 피고의 관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문서로 한 재산압류통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체납자인 원고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재산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