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입금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변칙회계처리를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임대보증금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입금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변칙회계처리를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5013 (2007.11.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276,27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249 (2007.0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276,276,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3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00기공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임대보증금 20억원은 00기공의 화의채무 20억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마치 예금 20억원을 출금하여 지급한 것처럼 변칙회계처리하여 비정상적으로 주주에게 귀속시키고 화의부채 20억원을 장부상 누락시켜 분식회계를 하였고, 피고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에도 위 주주 등에 귀속된 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증자대금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주주의 주금으로 납입된 원고의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법인 결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항목으로 각각 익금에 가산되어 1999, 200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주주 등에 귀속되어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주주 등의 소득세를 구성하였을 것이나 원고가 이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2. 11. 30. 이 사건 증자대금 상당액만큼 감자를 실시한 후 위 감자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반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증자대금 부분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통지받은 2002. 10. 7. 이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자대금과 관련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착오 또는 단순한 신고누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김00, 황00에게 귀속된 사외 유출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0. 4. 11.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