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상품의 매매계약이 영업자산의 매매계약과 결합된 근거가 없는 이상, 영업자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재고상품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익금으로 전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 없음
재고상품의 매매계약이 영업자산의 매매계약과 결합된 근거가 없는 이상, 영업자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재고상품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익금으로 전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법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7누939 (2007.11.29)]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635,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중 37,839,4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을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