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고자산에 관하여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5510 선고일 2008.03.14

재고자산과 영업자산의 매매가 각각 행해진 경우에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재고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1. 28. 주식회사 ○○화약(이하 ‘○○화약’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시 ○○면 ○○리 360 소재 토지에서 영위하고 있는 화약류 판매업에 대한 영업권,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이하 이를 통틀어 ‘영업자산’이라 한다.)을 대금 603,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고 ○○화약으로부터 2002. 12. 26.까지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02.12.17.경 ○○화약에 원고의 재고상품을 156,0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같은 날 ○○화약으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영업자산 및 재고상품의 매도로 인한 소득 등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피고는 2005.3.15.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자산 및 재고상품의 매도로 인한 원고의 수입액 합계 759,733,000원(603,650,000원+156,083,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영업자산의 매도 당시의 장부가액 합계 69,670,836원, 위 매도한 재고상품의 매출원가 156,029,442원, 재고상품 매도 당시 징수한 부가가치세 14,189,363원 등 총 239,889,641원을 손금삽입하는 한편 가공비용 8,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산출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99,219,32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위 신고 누락한 수입액 745,543,636원{603,650,000+141,893,636원)(재고상품의 매도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5,624,1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이후 피고는 원고와 ○○화약 사이의 위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07.10.24.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1,723,914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07.11.22.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직권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 을 6호증의 2, 을 7,8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1,723,91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취소하고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21,723,914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1.723.9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부적법하다.
  •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 전 상태로 돌아간 이상 원고로서는 다시 재고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약을부터 수령한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와 ○○화약 사이의 재고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체되더라고 재고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항을 미쳐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고상품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부과함에 있어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매출세액에 산입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1,723,9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