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과 영업자산의 매매가 각각 행해진 경우에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재고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님
재고자산과 영업자산의 매매가 각각 행해진 경우에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재고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1,723,9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