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증거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주발행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증거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