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25107 (2008.02.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4802 (2007.11.08)]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935,610원의 부과처분 중 1,963,952원의 부과처분 중 1,963,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 (2)항 중간의 ‶‧‧‧‧‧‧‧‧판단할 것이다‶(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88.5. 24. 선고 87누1242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다.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항 말미의 ‶‧‧‧‧‧‧‧‧공제한 금액이 된다.‶(제1심 판결 제5면 아래로부터 제8행)부분에 이어서 아래의 추가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인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는 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증여할 당시에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증여계약 당사자간의 조건부 채무약정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액 산출시 그 부담액을 공제하게 되면 장차 증여세 면탈 등 조세회피목적이 계속되게 되고, 그와 같은 해석은 세법의 엄격해석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7493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 518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합계 110,000,000원을 증여자인 모 황○○에게 송금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증으로 인하여 장차 임차인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자신이 부담하게 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위 채무는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부담부증여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83(2007.05.11)]
1. 피고가 200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935,610원의 부과처분 중 1,963,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1) 원고는 2004. 5. 28. 황○○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황○○은 자신의 계산으로 증여일 이후에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분양잔금 18,342,00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위 오피스텔 건물이 준공된 후인 2004. 6. 21. 위 오피스텔 161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2004. 6. 29. 황○○에게 계좌송금 하였고, 2004. 6. 22. 위 오피스텔 1614호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2004.7.12. 황○○에게 계좌송금 하였다.
(3) 황○○은 자신의 계산으로 원고가 신고한 증여세 합계 6,787,980원과 지방세 합계 9,825,380원 등 총 16,433,36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3항),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함은 증여의 개념상 당연하다. 따라서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의 대가로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는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증여목적물인 오피스텔의 준공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모친인 황○○과 사이에 오피스텔 2채를 증여받기로 하면서, 준공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자인 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오피스텔 준공후 원고는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각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 110,000,000원을 황○○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황○○과 사이에 원고가 증여목적물인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지급하게 될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경제적 가치는 위 오피스텔 분양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3) 결국,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과 황○○이 대신 납부한 원고의 부담세액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증여세 산출 내역서’의 ‘정당한 세액 산출’ 기재와 같이 1,781,617원이 되는바, 피고가 200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935,610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63,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증여세 산출 내역서 내역
① 결정
② 결정
③ 정당한 세액 구 분 (2005. 7. 10.) (2006. 11. 14.) 증여세과세가액 199,855,360 199,855,360 89,855,360 재차증여가산액 32,000,000 32,000,000 32,000,000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201,855,360 201,855,360 91,855,360 산출내역 30,371,072 30,371,072 9,185,536 신고세액공제 754,220 754,220 754,220 결정세액 29,616,852 29,616,852 8,413,316 신고불성실가산세 1,932,402 1,450,932 0 납부불성실가산세 2,174,338 2,174,338 156,281 총결정세액 33,723,592 33,723,592 8,257,035 자진납부세액 6,787,980 6,787,980 6,787,980 당초결정고지세액 26,935,612 26,935,612 차감고지세액 -481,470 정당한세액 1,781,617 재차증여가산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금액 9,185,536 × {89,855,360 - 73,422,000(오피스텔 2채에 관한 당초 신고액) - 30,000,000} ÷ 91,855,360 × 0.1 (9,185,536 - 754,220 - 6,787,980) × 317일(2004. 8. 28.부터 2005. 7. 10.까지) × 0.000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