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재누55 (2007.10.16)]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가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4.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07,000원과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04,5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원고가 2005. 9. 5.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6960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 24. 위 법원으로부터 운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누507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10.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06두175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1.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유진엔지니어링을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원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한 심사청구에서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되었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유진엔지니어링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판결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에서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원고가 주장한 데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면서도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 또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함으로써 같은 내용의 판단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판결의 이유에서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6960 (2006.01.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07,000원과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04,5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