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4876 선고일 2008.02.01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2007두24876 (2008.02.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1964 (2007.11.0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3,182,1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8,798,9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9행 ‘쟁점금액이’를 ‘쟁점금액을’로, 2면 11행 ‘18,799,910원을’을 ‘18,798,910원을’로, 2면 하 3행 ‘타당하나’를 ‘타당하다 하더라도’로, 4면 6행 ‘1998, 7. 1.’을 ‘1998, 6. 11.’로, 4면 10행 ‘1998. 8.부터’를 ‘1999. 8.부터’로, 4면 하 4행 ‘2000. 3. 31.과 2001. 3. 31.로부터’를 ‘2000. 4. 1.과 2001. 4. 1.로부터’로, 4면 하 3행 ‘제척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993 (2007.03.30)]

주 문

1. 피고가 2006. 4.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3,182,1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8,79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3. 22.부터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1999. 8.부터 2000. 12.까지 직원인 이○○에게 교육훈련비 46,317,000원, 급여 21,600,000원 합계 67,917,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법인소득금액상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6. 4. 11. 원고에게 1999 사업년도 법인세 23,182,1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8,79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0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실제 근무한 자에게 후계자 양성차원에서 마케팅연구를 위한 해외유학 보조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이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전자 현지법인에 특별 채용됨에 따라 부득이 그를 퇴사 조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 원고가 당초부터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상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185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원고의 회장인 이○○의 장손자로서 1998. 3. ○○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8. 7. 1. 원고에 입사하여 대리로 재직하던 중 1999. 8. 25.부터 2001. 5. 18.까지 미국으로 유학하여 ○○○○○○ 소재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이○○이 미국 현지 ○○전자에 대리로 근무하게 되자 2001. 4. 11.자로 이○○을 퇴직 처리한 사실, 원고는 이○○에게 1998. 8.부터 2000. 12.까지 교육훈련비와 급여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직원의 교육훈련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원고가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에게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1999, 2000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있어서는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위 각 법인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0. 3. 31.과 2001. 3. 31.로 각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4. 1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