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사건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4630 선고일 2008.02.15

매입업체들이 자료상 협의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았고,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위장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9930 (2007.11.0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091,100원의 부과처분 중 9,752,27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8,052,490원의 부과처분 중 13,448,4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091,100원의 부과처분과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8,052,4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9,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3. 2. 4. ○○시 ○○구 ○○동 ○○, ○○귀금속 도매상가 11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3. 2. 10.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금, 금은세공 등의 도매⋅소매⋅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아래 [내역표]와 같이 3개의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64,254,9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위 공급가액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내 역 표] 공급자 교부일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합계액) 품목 및 거래건수 등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

2003. 2. 15. ~2003. 6. 30 1,374,948,370원 지금 51건

○○주식회사(2003. 8.6.변경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임, 이하 ‘○○’라 한다)

2003. 2. 27. 66,133,300원 지금 1건

○○금은주식회사 (이하 ‘○○금은’이라 한다)

2003. 4. 25. ~2003. 6. 23. 223,173,300원 지금 12건 합계 1,664,254,970원 지금 73건

  • 다. 피고는 2004. 12. 16.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도 이 사건 매입업체들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091,100원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때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285,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4. ○○지방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 국세청장은 2005. 2. 25. 원고의 위장매입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입업체들로부터의 매입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업체들로부터의 매입을 재조사한 후, 2005. 8. 2. 원고에게 ‘○○골드는 실물거래 없이 1돈 당 9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금은 역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므로 원고가 ○○골드와 ○○금은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것이니 그 공급가액 상당은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고, 2005. 9. 1. 원고에게 위 가공매입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84,767,43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04. 12. 16.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091,100원의 부과처분과 2005. 9. 1.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8,052,490원의 부과처분(여기에는 2004. 12. 15.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285,060원의 부과처분이 흡수된 것이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1. 7. 국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 3.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지금에 대한 매입⋅매출거래시마다 그 거래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그 매입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기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이 사건 매입업체들과의 거래를 모두 위장거래 내지 가공거래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지방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한 것임에도 피고는 재조사에 의하여 법인세 84,767,43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불이익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세금계산서) (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 시행령】 제4조 본문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법인세법 】 제66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76조(가산세)(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판단

(1) ○○골드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갑 제7호증의 1. 갑 제17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2. 27. ○○골드사무실에서 ○○골드로부터 지금을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드에게 지금 돈당 약 900원의 수수료를 주고 ○○골드로부터 지금 5,000g을 66,133,000원에 산 것처럼 작성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 을 제13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에 해당한다. 또한, 당초 피고가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다른 업체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도 ○○골드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지방 국세청장이 위장 매입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매입을 재조사하여 위와 같이 가공매입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후 원고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에 해당할 뿐,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또는 불이익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9,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24,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대표자 허○○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지금 판매업을 해 오다가, 2003. 2. 3.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2003. 2. 10.부터 주로 개인사업 당시의 거래처였던 지방 소재 귀금속상들을 상대로 지금을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가 지금을 판매한 거래업체는 지금의 실제 소비자인 소매상 내지 지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등 70여 업체에 이르며, 한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2만 주인데 그 중 허○○이 60%, 그의 처 장○○이 10%, 그의 형 허○○이 30%를 각 소유하고 있다.

2. 가) 원고와 ○○○○○ 사이의 세금계산서 중 2003. 2. 15.자, 2003. 4. 23.자 및 2003. 6. 16.자의 각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공급가액에 세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같다)이 그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에 원고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1, 이하 ‘송금계좌’라 한다)에서 ○○○○○의 ○○은행 계좌(000-00000-00-101) 및 ○○은행 계좌(000-03-000000)로 이체되었고, 2003. 2. 15.자, 2003. 4. 23.자 및 2003. 6. 16.자 세금계산서상의 각 합계금액은 2003. 2. 17. 2003. 4. 24. 및 2003. 6. 17.에 원고의 송금계좌에서 ○○○○○의 위 각 계좌로 이체되었다.

  • 나) 원고와 ○○금은 사이의 거래명세표에는 원고가 2003. 4. 25. 지금 2,000g을 공급가액 25,600,000원에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6. 23.까지 12회에 걸쳐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2003. 4. 25.자 거래명세표의 작성일에 원고의 송금계좌에서 ○○금은의 ○○은행 계좌(00-000000-13-101)로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28,160,000원이 이체된 것을 비롯하여 2003. 6. 23.까지 12회에 걸쳐 이들 거래명세표의 각 작성일에 원고의 송금계좌에서 ○○금은의 위 계좌로 이들 거래명세표상의 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이체되었다.
  • 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후 2003. 2. 17. 송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송금계좌의 입금액은 주로 원고의 대표자 허○○의 개인계좌(○○은행 000-000000-00-106, 개설일 1999. 12. 11.)와 원고의 카드매출 입금계좌(○○은행 000-000000-04-000, 개설일 2003. 2. 24.)에서 이체된 것이고, 허○○의 개인 계좌의 입금액은 주로 원고의 거래처인 소매업체들이 매입대금 등을 입금한 것이다.
  • 라) 원고와 ○○○○○ 및 ○○금은 사이의 위와 같은 지금 거래내역은 원고 작성의 지금수불부(2003. 2. 15.부터 2003. 6. 30.까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지방 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 4. 13.부터 2003. 7. 28.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가공거래를 적출하였는데, 그 중 가공매출액은 신고액 205,503,000,000원 대비 13.5%인 27,751,000,000원 상당이고, 가공매입액은 신고액 202,929,000,000원 대비 86.1%인 174,804,000,000원 상당이었으며, ○○○○○의 위와 같은 매출가공거래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다시 매출처에 역송금하거나, ○○○○○의 거래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매출거래처 명의로 다시 ○○○○○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매입가공 거래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방식이었으나, ○○○○○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금 거래는 위와 같은 가공거래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4. 가) ○○지방법원은 2005. 1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금은의 실질 사주 조○○를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 사건}, 그 항소심에서 ○○법원은 2006. 10. 18.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6노62 사건),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되었다(위 사건의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 위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나) ○○법원은 조○○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일부 범죄사실에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가 일부 거래업체들과는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실물거래의 매입 합계액은 1,974,600,000원이고, 매출 합계액은 23,514,177,635원으로 그 매출액이 21,539,577,635원이나 더 많다.

5. 피고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는 그가 작성하여 보관하던 일일장부에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만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우측에 “계”라고 표기를 하였고, 실물거래에 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우측에 “현”이라고 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현물거래집계표(을 제13호증의 2)에는 원고의 경우에는 합계액이 129,827,000원, 공급가액이 118,024,545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현물거래표(을 제13호증의 3)에는 거래처 상호, 중량, 은행입금내역, 거래금액, “현” 및 “미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8차례의 거래에 걸쳐 합계액이 129,82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두 “은행입금”과 “현”으로 표기되어 있다.

6. ○○○○○의 대표이사 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과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자 무렵에 공급가액 및 세액을 합한 금액 상당이 원고로부터 ○○○○○과 ○○금은에 모두 송금된 점, 위와 같은 매입자금은 원고의 대표자 허○○의 개인계좌 및 카드매출 입금계좌에서 입금된 것인데, 허○○의 개인계좌에는 거래처인 소매업자들이 허○○이 개인사업을 하던 때에 사용하였던 계좌를 법인계좌와 혼용하여 거래대금 등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 ○○금은의 실질 운영자인 한○○, 조○○ 등 관계인은 일부 매출처와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의 매입액 202,929,000,000원 중 가공거래로 파악된 86.1%를 제외한 나머지 13.9%는 실제거래로 보이는데 그 실제 매입액은 28,207,131,000원으로서 적어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조○○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금은이 일부 거래업체들과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었고, 실제 매출액이 실제 매입액보다 21,539,577,635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가 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거래한 매입액이 있을 것이어서 조○○가 정상거래와 변칙거래를 혼용하여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경우에도 조○○와의 거래에 관한 현물거래집계표 및 현물거래표에는 합계 129,827,000원 상당이 실물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 ○○금은의 실질적 운영자인 한○○, 조○○가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고,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원고가 ○○○○○과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위장 내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위장 내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과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들이 위장 내지 가공의 것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가 실제로 ○○○○○로부터 공급가액 1,374,948,370원 상당의 지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들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사업장마다 일정한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와 ○○○○○ 사이의 지금거래가 이루어진 ○○○○○의 ○○시 ○○구 ○○동 00-0 ○○빌딩 502호는 ○○○○○의 실질적 운영자인 한○○와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지금거래를 하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은 피고에게 위 ○○빌딩 502호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도 ○○○○○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일 수도 있으나, 지금을 구입한 위 ○○빌딩 502호는 ○○○○○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이 피고에게 위 ○○빌딩 502호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아, 위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사유와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위 ○○빌딩 502호가 ○○○○○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의 처분사유로 추가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6. 9. 25. 제1심 제1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위 ○○빌딩 502호는 별도로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한 곳은 아니었지만 사업장을 차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거래를 행하던 곳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지방 국세청장에게 위 2004. 12. 16.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신청서에 “지금의 운송방법은 ○○○○○ 사장인 한○○가 직접 당사의 매장(○○빌딩 208호)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당사의 대표인 허○○사장이 ○○○○○ 서울 사무실 (○○빌딩 502호)로 지금을 인수하러 가서 직접 인수하여 왔습니다. ○○○○○의 서울사무실인 ○○빌딩 502호에는 ○○○○○ 사장인 한○○와 이사장이라고 불리는 이○○씨와 여직원(이름은 알지 못함)이 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인 허○○이 인수하러 청구 외 ○○○○○ 사무실인 ○○빌딩 502호로 가면 지금은 주로 한○○ 사장이 직접 금고에서 꺼내 주었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여직원이 작성해서 건네주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9. 14.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빌딩 502호는 지금의 인도 장소에 불과할 뿐 ○○○○○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아니고, 당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과 실제로 지금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였으므로, 원고가 ○○○○○과 실제로 지금거래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지, 위 ○○빌딩 502호가 ○○○○○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그와 같은 뜻이라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제1심의 진술을 취소한다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빌딩 502호가 ○○○○○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원고가 ○○○○○과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등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금의 금액을 별지 표 1, 2와 같이 계산한 결과 원고의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9,752,276원이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는 13,448,476원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091,100원의 부과처분 중 9,752,27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8,052,490원의 부과처분 중 13,448,4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838 (2007.03.2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12. 15.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243,091,100원의 부과처분과 2005. 9. 1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금 118,052,49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2. 4 ○○시 ○○구 ○○동 ○○ ○○귀금속 도매상가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3. 2. 10.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금, 금은세공 등의 도매 ․ 소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다음과 같이 3개의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64,254,9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3장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위 공급가액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손 금으로 산입하였다. 공급자 교부일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합계액) 품목 및 거래건수 등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2003.2.15~2003.6.30 1,374,948,370원 지금 51건

○○○ 주식회사(2003.8.6 변경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임, 이하 ‘○○○’라 한다)

2003. 2. 27 66,133,300원 지금 1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2003. 4. 25~2003. 6.23 223,173,300원 지금 12건 합계 1,664,254,970원 지금 73건

  • 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도 이 사건 매입업체들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091,100원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때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285,0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4.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5. 2. 25. 원고의 위장매입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입업체들로부터의 매입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업체들로부터의 매입을 재조사한 후, 2005. 8. 2. 원고에게 ‘○○○는 실물거래 없이 1톤당 9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것이니 그 공급가액 상당은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 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고, 2005. 9. 1. 원고에게 위장가공매입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84,767,430원을 추가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2004. 12. 15. 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091,100원의 부과처분과 2005. 9. 1 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8,052,490원의 부과처분(여기에는 2004. 12. 15. 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285,060원의 부과처분이 흡수된 것이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별도로 칭할 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1. 7. 국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 3.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1-1~3, 갑2, 갑6-1~49, 갑7~1, 갑8-1~23, 갑11, 을1-1~3, 을2, 을3-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지금에 대한 매입 ․ 매출거래시마다 그 거래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그 매입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기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이 사건 매입업체들과의 거래를 모두 위장거래 내지 가공거래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한 것임에도 피고는 재조사에 의하여 법인세 84,767,430원을 추가로 부과 처분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불이익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지금 판매업을 해 오다가, 2003. 2. 3.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2003. 2. 10.부터 주로 개인사업 당시의 거래처였던 지방 소재 귀금속상들을 상대로 지금을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가 지급을 판매한 거래업체는 지금의 실제 소비자인 소매상 내지 지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 등 70여 업체에 이르며, 한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2만 주인데 그 중 허용이 60%, 그의 처 ○○○이 10%, 그의 형 ○○○이 3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2)(가)원고와 ○○○ 사이의 세금계산서 중 2003. 2. 15. 및 2003. 4. 23. 2003. 6. 16. 자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에 원고의 ○○은행 계좌(○○○-○○○○○○-○○-○○○, 이하 ‘송금계좌’라 한다.)에서 ○○○의 ○○은행 계좌 (○○○-○○○○○-○○-○○○) 및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3, 2, 15. 및 2003. 4. 23. 2003.6.16자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공급가액에 세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같다)이 그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에 원고의 ○○은행 계좌(○○, 이하 ‘송금계좌’ 라 한다)에서 ○○○의 ○○계좌 (○○○-○○○○○-○○-○○○) 및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3. 2. 15. 및 2003. 4. 23. 2003. 6. 16. 자 세금계산서상의 각 합계금액은 2003. 2. 17. 및 2003. 4. 24. 2003. 6. 17. 에 원고의 위 송금계좌에서 ○○○의 이들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원고와 ○○○사이의 거래명세표에는 원고가 2003. 2. 27. 지금 5,000g를 공급가액 66,133,3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72,746,000원이 2003. 2. 27. 원고의 위 송금계좌에서 ○○○의 ○○계좌 (○○○-○○○○○-○○-○○○)로 이체 되었다. (다) 원고와 광산금은 사이의 거래명세표에는 원고가 2003. 4. 25. 지금 2,000g를 공급가액 25,600,000원에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6. 23. 까지 12회에 걸쳐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2003. 4. 25. 자 거래명세표의 작성 일에 원고의 위 송금계좌에서 ○○○의 ○○은행 계좌(○○○-○○○○○-○○-○○○)로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28,160,000원이 이체된 것을 비롯하여 2003. 6. 23. 까지 12회에 걸쳐 이들 거래명세표의 각 작성 일에 원고의 위 송금계좌에서 ○○○의 위 계좌로 이들 거래명세표상의 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이체되었다. (라) 원고와 이 사건 매입업체들과의 위와 같은 지금 거래내역은 원고 작성의 지금 수불대장(2003. 2. 15.부터 2003. 6. 30.까지) 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지방 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 4. 13.부터 2003. 7. 28. 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가공거래를 적출하였는데, 그 중 가공매출액은 신고액 205,503,000,000원 대비 13.5%인 27,751,000,000원 상당이고, 가공 매입액은 신고액 202,929,000,000원 대비 86.1%인 174,804,000,000원 상당이었으며,○○○의 위와 같은 매출가공거래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다시 매출처에 역 송금 하거나 ○○○의 거래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매출거래처 명의로 다시 ○○○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매입 가공거래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방식이었으나, ○○○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금 거래는 위와 같은 가공거래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4)(가) ○○ 지방법원은 2005. 12. 15.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 및 ○○○의 실질 사주 ○○○를 징역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 사건〕, 그 항소심에서 ○○○법원은 2006. 10. 18.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6노62 사건),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되었다.(위 사건의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 이 사건 세금 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법원은 ○○○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일부 범죄사실에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 일부 거래업체들과는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실물거래의 매입 합계액은 1,974,600,000원이고, 매출 합계액은 23,514,177,635원으로 그 매출액이 21,539,577,635원이나 더 많다.

(5) 피고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는 그가 작성하여 보관하던 일일장부에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만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우측에 “계”라고 표기를 하였고, 실물거래에 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우측에 “현”이라고 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현물 거래 집계명세서(을 제13호 증의 2)에는 원고의 경우에는 합계액이 129,827,000원, 공급가액이 118,024,545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현물 거래명세서(을 제13호 증의 3)에는 거래처 상호, 중량, 은해입금내역, 거래금액, “현” 및 “미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8차례의 거래에 걸쳐 합계액이 129,82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두 “은행입금”과 “현”으로 표기되어 있다.

(6) ○○○의 대표이사 ○○○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5, 갑6-1~49, 갑7-1, 2, 갑8-1~24, 갑-9-1~3, 갑 10~12, 갑13-1, 2, 갑14, 갑17~20, 을2, 을3-1, 2, 을4-1, 2, 을5, 을6-1~3, 을 7-1~4, 을10, 을13-1~3, 5, 을16, 17, 변론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자 무렵에 공급가액 및 세액을 합친 금액 상당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입업체들에 모두 송금된 점, 위와 같은 매입자금이 원고의 대표자 ○○○의 개인계좌 및 카드매출 입금계좌에서 입금된 것인데, ○○○의 개인계좌에는 거래처인 소매업자들이 ○○○이 개인 사업을 하던 때에 사용하였던 계좌를 법인계좌와 혼용하여 거래 대금 등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입업체들의 실질 운영자인 ○○○, ○○○ 등 관계인은 이 사건 매입업체들이 일부 매출처와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의 매입가액 202,929,000,000원 중 가공거래로 파악된 86.1%를 제외한 나머지 13.9%는 실제 거래로 보이는데 그 실제 매입가액은 28,207,131,000원으로서 적어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과 ○○○가 일부 거래업체들과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었고, 실제 매출액이 실제 매입가액보다 21,539,577,635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 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거래한 매입가액이 있을 것이어서 ○○○가 정상거래와 변칙거래를 혼용하여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경우에도 ○○○와의 거래에 관한 현무 거래 및 현물 거래명세서에는 합계 129,827,000원 상당이 실물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업체들이 자료상 협의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았고,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위장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위장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 515 판결 등 참고)}.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76조(가산세)(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