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수출을 대행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4449 선고일 2009.06.25

수출대행으로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이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선박을 수출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선박의 수출과 관련한 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는 이○○이 아니라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이를 환급받게 되지만(법 제17조 제1항),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이를 공급받은 사람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계산서로서(법 제16조 제1항) 그 작성권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이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러한 공급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위조된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조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법 제22조 제4항 제2호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작성하는 것이므로(법 제20조 제1항), 위조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급대상이 아닌 위조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매입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 판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선박을 인도네시아 소재 P.T Pelumin(이하 ‘수입회사’라 한다)에 수출하는 업무를 이○○에게 위임한 사실, 이○○은 2004. 6. 25. 이 사건 선박을 163만 달러(1,871,957,2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을 수출자로 신고한 후 위 수출대금을 받아 그 중 1,75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수출에 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수출신고필증을 입수한 결과 수출신고필증에는 이○○이 위와 같이 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에 원고가 이○○에게 자신이 위 수출신고필증의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금액과 자신이 받은 금액의 차액인 114,957,200원은 이를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위 중개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임영만은 2004. 7. 초순경 공급자 이○○, 공급가액 104,506,545원, 부가가치세 10,450,655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2004. 7. 25.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유일한 매출액으로 이 사건 선박 수출금액 1,871,957,200원, 매출세액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0원을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액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 104,506,545원을 포함한 560,524,009원, 매입세액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10,450,655원을 포함한 56,458,171원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4. 8. 25.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이○○에게 1,757,000,000원(공급가액 1,597,272,727원 + 부가가치세 159,727,272원)에 매도한 것이라고 보아 위 부가가치세 159,727,272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 56,458,171원 중 이 사건 매입세액 10,450,655원을 제외한 46,007,517원을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본세로 113,719,755원(159,727,272원 - 46,007,517원) 및 각종 가산세 37,292,883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의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매출세액은 원고 자신의 이 사건 선박 수출이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국 0원이 되고,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은 위조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한 46,007,517원이 되어 위 매입세액이 환급세액이 되나, 한편 위조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1호의 가산세 2,090,131원(104,506,545원 × 1% + 10,450,655원 × 10%)이 위 환급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43,917,386원(46,007,517원 - 2,090,131원)이 최종 환급세액이 되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012,630원의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원심의 판결이유에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