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432 선고일 2007.04.13

주식을 관리하는 증권회사의 관행상 1998. 1. 1.부터는 주식의 취득일자를 관리하였고, 주주의 배당소득을 위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한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과세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세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