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건물 양도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395 선고일 2008.08.21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 12. 10. 김○만 등 2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양도하면서 폐업한 사실, 김○만 등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02. 12. 1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만 등이 일반과세자인 원고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직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비록 그 양도양수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