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별도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3903 선고일 2009.12.24

‘별도준비금’은 임의적립금의 일종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적립금액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액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이후 계정과목 변경을 한점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대상은 아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3조 제1항,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5조 제1항, 제2항은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고 각기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에 관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474,869,767원 및 7,497,530,944원을 각 감면받은 사실, 원고는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다가 2001사업연도에 7,129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2,434억여 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자, 2002. 3. 20. 정기주주총회에서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을 하면서 그 중 720억여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1억 6,600만여 원은 기타준비금으로, 1,100억여 원은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는 5,690억여 원을 별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였으며, 그 후 2004. 8.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3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별도준비금 5,770억여 원 중 80억 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계정과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기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01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였음에도 그 이익금처분을 하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위 감면세액 등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로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적립한 ‘별도준비금’은 임의적립금의 일종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적립금액도 원고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액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1,100억여 원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다음, 2003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적립된 별도준비금 중 80억 원에 대하여 계정과목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수정하기로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4. 8. 9.에 의결함으로써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부터 원고가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내에 유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