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은, 정ㅁㅁ가 주식회사 AAA트로닉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였던 박BB으로부터 소회 회사의 주식 5,450,320주(발행주식의 54.8%)를 양수함에 있어 위 주식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주식양수대금 84억 원을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부터 인출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최CC는 정ㅁㅁ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794,930주(발행주식의 23.48%)와 그 경영권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소외 회사 명의의 융통어음을 함부로 발행하여 할인받는 방법으로 21,387,418,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돈 중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정ㅁㅁ와 최CC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외유출되어 그들에게 귀속된 소외 회사의 자산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서,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비록 정ㅁㅁ, 최CC가 각각 순차로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4.8%, 23.48%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소액주주 등 나머지 주주들이 45%(최CC가 대표이사이었을 경우에는 76.5%)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정ㅁㅁ가 2001. 7. 13. 위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인 같은 해 8. 22. 소외 회사의 자산 84억 원을 횡령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2년 3월경 정ㅁㅁ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최CC 역시 2003. 4. 3.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까지 약 1년 여에 걸쳐 소외 회사의 자산 213억여 원 상당을 횡령함으로써 2003년 3월경 소외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였으며, 2003. 3. 3.경 이러한 횡령사실을 알게 된 소외 회사의 임직원 등이 최CC를 형사고소하고,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인 2003. 7. 21.경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원고가 최CC를 상대로 위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10.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같은 달 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CC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2004. 10. 13. 원고가 정ㅁㅁ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2. 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ㅁㅁ, 최CC가 일련의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액주주 등이 45%(또는 76.5%) 이상이나 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에 있어서 정ㅁㅁ나 최CC의 의사를 소외 회사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소외 회사와 정ㅁㅁ, 최CC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 회사가 정ㅁㅁ, 최CC의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소외 회사가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최CC 등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정ㅁㅁ, 최CC에 대한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정ㅁㅁ, 최CC가 모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ㅁㅁ, 최CC의 횡령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귀속된 소외 회사의 자산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처분에 있어서의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5959 (2007.10.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6. 원고에 대하여 한 235,046,488원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1년 귀속소득 8,400,000,000원 및 2002년 귀속소득 21,387,418,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043 (2007.05.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35,046,488원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과 2001년 귀속 소득 8,400,000,000원 및 2002년 귀속 소득 21,387,418,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정○○는 박○○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8,400,000,000원에 이르는 대금채무를 소외 회사 자산으로부터 인출하여 지급한 후, 김○○과 공모하여 2001. 12. 21. 사채를 얻어 소외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 7,700,000,000원을 정기예금하고 여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다음 김○○이 ○○은행으로부터 7,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채를 변제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7,500,000,000원은 ○○은행에 정기예금되어 김○○을 위하여 담보제공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고, 나머지 900,000,000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를 은폐하였다.
(2) 정○○와 김○○, 황○○은 2002. 3.경 최○○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전부 양도하였는데 실제 대금의 수수 없이 계약체결일에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대신 최○○는 소외 회사의 정기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김○○이 대출받은 것으로 처리된 7,500,000,000원의 채무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1,800,000,000원(그 중에는 횡령금의 일부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 처리되어 있던 900,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 정○○와 김○○이 융통어음을 발행 하였으나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금채무 약 6,000,000,000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최○○는 2002. 3. 22.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은행 정기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김○○에게 대출된 것으로 되어 있던 7,50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차주를 최○○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던 900,000,000원도 최○○가 승계하였다.
(4) 최○○는 2002. 12.부터 2003. 2.까지 사이에 ○○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이는 모두 최○○가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충당한 것이고, 그밖에도 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수하였던 1,800,000,000원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소외 회사를 인수한 뒤 융통어음을 남발하여 21,387,418,000원을 횡령하는 등 부실경영을 하다가 소외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한 뒤 잠적하였으며, 최○○의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2002년 기말 지분율은 23.48%에 이르고, 당시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가 곤란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46.8%였다.
(5)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정○○와 최○○의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2003. 3. 3. 최○○를 형사고발하고, 원고가 2003. 7. 21. 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3. 7. 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의 이사 해임을 결의하였고, 원고가 2004. 10. 13. 정○○와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횡령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호 증, 제5호 증의 1, 2, 제10호 증의 1~4, 제11호 증의 1~3, 제12호 증, 을 제7호 증의 1~4, 제9, 10,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