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 아스에 공급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가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주식회사
○○ 아스가 제시한 구매확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인 원고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원고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그 판시와 같은 피고 신청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중앙처리장치(CPU)의 다단계 각 구매자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급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급 당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4574 (2007.10.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13.8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0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52 (2007.05.15)]
1.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33,013,8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1,80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24,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2, 을제1 내지 5호증, 을제7 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내지 3,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 을제14호증의 1 내지 7, 을제15호증의 1 내지 3, 을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단서 생략)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5. 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2 및 제116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로부터 제시받은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이 사건2차 구매확인서에 기초하여 발급되었고, 이 사건 2차 구매확인서는 다시 이 사건1차 구매확인서에 기초하여 발급되었는데. 이 사건 1차 구매확인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발급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게 된 점만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법령이 이를 영세율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특히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 참조),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두9100 판결 등 참조),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3, 을제12호증, 을제16호증의 1, 2,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의 1 내지 9, 을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 등 이 사건 거래의 후방업체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