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3224 선고일 2008.01.31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임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 상여 1999년 562,700,726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중 249,386,0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 상여 1999년 562,700,726원, 2000년 306,499,442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3구합5212호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 및 피고가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2,739,462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7,901,4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3303호에서 위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05두13186호에서 대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심 판결 중 그 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 외의 나머지 처분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어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리범위에 속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홍기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농장으로부터 매입한 생돈(生豚)을 도축 의뢰한 후 부위별로 구분하거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부위별로 생돈을 매입하여 인근의 식육점, 외식업체 및 육가공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탈세 제보로 제시된 원고의 1999. 12. 사원별‧제품별 매출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장부상 매출액인 649,212,013원과 위 현황자료의 1,211,913,892원의 차액 562,700,789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02. 3. 15. 원고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48,993,191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562,700,789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후 부외원가를 재조사한 결과 243,708,67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106,021,733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시 국세심판원에서 69,606,000원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자, 이를 손금에 산입한 다음 법인세 30,231,995원을 감액하였다(다만,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다. 또한, 피고는 2001. 9.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매출누락액 230,869,660원을 적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위 금액 중 원가 대응분인 212,60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263,660원은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원고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40,358,841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2002. 3. 15. 원고의 2000. 12. 사원별‧제품별 매출현황과 장부상 매출액의 차액 81,081,857원(①), 2000. 4.부터 2000. 9.까지의 무자료매입액 837,983,591원(②) 및 위 ②금액에 원고의 200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원가 대비 상품매출액의 비율인 126.9%를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 1,063,401,176원에서 위 ②금액을 제외한 225,417,585원(③)을 합한 1,144,483,033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7,901,454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는 한편, 위 ①, ③금액의 합계액인 306,499,442원을 상여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위 212,606,000원과 ②금액은 매입원가로 보고 손금산입, 유보 처분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999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562,700,726원에 대응하여 전심절차에서 법인세 재산정과정에서 인정된 313,314,670원(243,708,670원+69,606,000원)의 부외원가가 있고, 이외에도 나머지 249,286,056원 상당의 추가원가가 있는바(소장에서는 243,708,670원 외에 121,077,600원의 부외원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원가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생돈의 매도인에게 귀속된 것인데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 단

(1)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등의 수입금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일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참조).

(2) 법인세 산정시 손금 인정금액의 부외원가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윤○○ 등 16명의 생돈업자들로부터 826,872,620원 상당의 생돈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으나, 그 송금액 중 583,163,950원만을 장부상 매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243,708,670원은 매입대금에서 누락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후 금융계좌와 생돈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위 243,708,670원이 위와 같이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실제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세 산정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 원고는 또 1999. 10.경부터 11.경 사이에 김○○ 등 3명의 생돈업자들로부터 69,606,000원의 생돈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으나, 그 송금액을 장부상 매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입대금에서 누락한 사실, 국세심판원은 김○○ 등에 대한 조회 결과와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위 69,606,000원이 실제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세 산정시 부외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1999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원고가 윤○○ 등 16명의 생돈업자와 김○○ 등 3명의 생돈업자에게 송금한 생돈대금 313,314,670원(243,708,670원+69,60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생돈대금이 당초 매출누락되었다가 사외유출된 금액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313,314,670원은 대표이사인 한○○에게 상여 기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313,314,67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부분은 위법하다.

(3) 추가 부외원가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위 313,314,670원을 초과하여 추가의 부외원가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홍○○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한 한○○에 대한 상여 1999년 562,700,726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중 249,386,056원(562,700,726원 - 313,314,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정당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9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03.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한우중의 상여 1999년 562,700,726원, 2000년 306,499,442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 2003구합5212호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 및 피고가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2,739,462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7,901,4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3303호에서 위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05두13186호에서 대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심 판결 중 그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 외의 나머지 처분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어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리범위에 속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농장으로부터 매입한 생돈(生豚)을 도축 의뢰한 후 부위별로 구분하거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부위별로 생돈을 매입하여 인근의 식육점, 외식업체 및 육가공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탈세 제보로 제시된 원고의 1999. 12. 사원별 ‧ 제품별 매출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장부상 매출액인 649,212,013원과 위 현황자료의 1,211,913,892원의 차액 562,700,789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02. 3. 15. 원고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48,993,191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562,700,789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후 부외원가를 재조사한 결과 243,708,67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106,021,733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시 국세심판원에서 69,606,000원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자, 이를 손금에 산입한 다음 법인세 30,231,995원을 감액하였다.
  • 다. 또한, 피고는 2001. 9.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매출누락액 230,869,660원을 적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위 금액 중 원가 대응분인 212,60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263,660원은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원고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40.358.841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2. 3. 15. 원고의 2000. 12. 사원별 ‧ 제품별 매출현황과 장부상 매출액의 차액 81,081,857원(①), 2000. 4.부터 2000. 9.까지의 무자료매입액 837,983,591원(②) 및 위 ②금액에 원고의 200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원가 대비 상품매출액의 비율인 126.9%를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 1,063,401,176원에서 위 ②금액을 제외한 225,417,585원(③)을 합한 1,144,483,033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7,901,454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①, ③금액의 합계액인 306,499,442원을 상여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위 212,606,000원과 ②금액은 매입원가로 보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증거] 갑제1, 3호증, 갑제4, 5호증의 각 2,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2, 을제6, 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1999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562,700,726원에 대응하여 전심절차에서 원가로 인정된 313,314,670원(243,708,670원+69,606,000원) 외에 249,286,056원 상당의 추가원가가 있고(소장에서는 243,708,670원 외에 121,077,600원의 부외원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원가는 대표자가 아닌 생돈의 매도인에게 귀속된 것인데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고, ② 2000사업연도의 경우 피고가 매입누락액 837,983,591원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서 적용한 매출이익율 126%는 타 사업연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아 타당성이 없으므로, 위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1)부외원가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금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일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장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1999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562,700,726원 전액에 대응하여, 2000사업연도의 경우 81,081,857원에 대응하여 각 지출한 비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나 증인 홍○○의 증언만으로 이의신청절차와 국세심판절차에서 부외원가로 인정된 1999사업연도의 313,314,670원 외에 추가의 비용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이익율과 관련하여 갑제8호증의 7,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상품매출은 332,004,387원, 상품매출원가는 261,559,420원으로 위 손익계산서상 원가 대비 매출액의 비율은 126.9%로 산출되고, 다른 구체적인 매출자료도 없으므로(2000. 12.의 매출현황에 의하여 산출되는 원고 주장의 매출이익율은 거래의 발생기간 및 범위가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위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같은 기간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